내년부터 ELS 판매시 `판매과정` 녹취 의무화

- 70세 이상 노인, 투자부적합자 대상
- 미녹취시 5000만원 과태료 부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부터 은행, 증권사 등이 파생결합증권(ELS)를 70세 이상 노인 또는 투자부적합자에게 판매할 경우 ‘판매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노인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눅취하도록 규정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연령, 투자성향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 해당 투자자가 녹취대상으로 확인되면 이후 상품설명 등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만약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엔 과태료 5000만원 등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 증가에 따라 투자자 피해발생 우려가 증가한다”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 및 안정성향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거액이 판매되고 있어 적합성, 적정성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매과정을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단 취지다.

올 3월초부턴 70세 이상 노인과 투자부적합자에 대해 ELS 등을 판매할 경우 2영업일간의 숙려기간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투자자는 ELS 모집기간이 5일이라면 모집 개시일부터 3일까지만 청약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ELS 모집기간이 단축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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