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ELS` 거래소 상장 검토…환매 창구 만든다

- 독일·룩셈부르크 방식 등 논의
- 손실 가능성 정보 제공 차원에서도 유용
- `거래 안 되더라도`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필요성 대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독일 국채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만기때까지 중도환매가 쉽지 않은 상품을 원할때 현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2차 시장 형태로 ELS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공정가치로 평가, 환매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동시에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틀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 표준화된 ELS만 상장해 ‘환매’ 시장 구축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ELS를 장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권사가 ELS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ELS를 상장, 투자자가 현금화를 원할 경우 ELS를 상장주식처럼 팔아 환매하는 방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독일, 스위스처럼 ELS를 상장해 ELS 투자자들이 환매를 원할 때 시장가격(공정가치)에 의해 매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룩셈부르크처럼 ELS 관련 정보만 제공해주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는 120만개 종목(2014년)의 파생결합증권이 상장돼 있고 발행사가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고 있다.

상장을 통해 ELS 환매 시장이 만들어질 경우 ELS를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어 지금처럼 3~10%의 환매수수료를 물고 환매하는 것보다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독일은 거래소가 공정가치 평가기관을 정해 상장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또 기초자산 변화에 따라 투자하고 있는 ELS의 손실 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투자자가 ELS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나은지, 지금 시장에 파는 것이 나은지 여부 등도 판단할 수 있다.

이재호 거래소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지난달 ‘장외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심포지엄에서 “장외 파생결합증권 등 구조화 상품은 유동성이 풍부한 2차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며 “2차 시장은 환매시장으로 기능할 뿐 아니라 상품의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시장이 비상장 형태이면 매수와 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1~3%로 넓은데 상장된 2차 시장은 매수·매도 호가스프레드가 훨씬 축소돼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ELS를 상장하려면 상장 구조 등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장외에서 거래되는 ELS는 스텝다운형이나 리자드 형태 또는 낙인 구조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한데 이를 단순, 표준화해 상장이 가능한 ELS의 구조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모든 ELS를 상장했다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 거래 활성화보다 ‘정보 창구’로서 역할

ELS 환매 시장을 조성한다고 해도 거래가 잘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독일처럼 발행사가 시장조성자로서 역할을 하더라도 ELS의 손실 가능성이 높으면 매도하려는 수요는 많으나 매수하려는 수요는 적을 것이란 우려다.

ELS는 과거에도 거래량이 적어 상장 시장 구축에 실패한 바 있다. 2003년께 원금보장형에 한해 ELS가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거래량이 극히 적어 사라졌고 그 뒤로는 원금 비보장형 ELS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러다 2015년 H지수 폭락 사태로 ELS 손실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ELS의 대체재로 파생결합증권의 한 형태인 ‘손실 제한 ETN(상장지수펀드)’이 상장되기도 했다. 이 역시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ELS 환매 시장을 거래 활성화보다 ‘환매’라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가 안 되도 좋으니 ELS상품을 공모시장에 올려 거래소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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