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판매 前 위험요소 자체조사·숙지 의무화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주가연계증권(ELS)·파생상품펀드를 내놓기 전에 자체적으로 상품 특징과 위험을 조사하고, 판매직원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는 자료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회사와 판매직원이 상품 구조·위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수익률 등 긍정적 부분만 강조하고 판매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미 금융회사에 통보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 상품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파생결합증권(ELS·DLS) △파생결합증권 편입 펀드(ELF 등) △파생상품펀드와 이들 상품을 편입하는 신탁상품(ELT 등)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상품의 구조·특징·위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상품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기초로 판매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상품숙지자료를 만들어 배포해야한다. 또 상품숙지자료에는 투자자별 적합·부적합 유형과 근거도 담겨야한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ELS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조사·숙지의무 이행을 위한 지침이 없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회사와 판매직원의 이해도가 제고돼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고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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