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지수 ELS 신규발행 제한 안 지키면 제재한다

- 금융위, 올해 자본시장정책과제 추진 방안 발표
- 고위험 상품, 자율규제→조치명령권 제도로 규제 강화
- 中企 특화 증권사 1년 평가..실적 저조시 지정 해제
- 초대형 IB 6월 이후 업무 개시 전망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증권사 자율협약으로만 돼 있는 홍콩H(HSCEI) 지수 추종 ELS(파생결합증권)의 신규 발행 제한이 금융당국의 ‘조치명령권’ 발동으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이 조치명령권을 발동하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나 영업 등이 즉시 금지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의 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미진한 회사는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작년 발표됐던 초대형IB 업무는 4월까지 제도 개선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올해 내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자율규제, 행정지도로만 있던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영업활동에 대한 사항을 3월경 조치명령권 제도로 상향해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조치명령권은 자본시장법상 시장조치를 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으로만 돼 있어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지만 앞으론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H지수 추종 ELS는 지금까지 상환액 범위안에서만 신규 발행이 가능토록 증권사의 자율협약으로 운영돼왔다. 전문투자자에 대해 사모발행만 가능한 ARS(절대수익형 스와프)도 자율규제 형태다. 그러나 이럴 경우 미이행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앞으론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관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하겠단 방침이다. 조치명령권 행사의 세부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긴급한 공적규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권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율규제, 행정지도 등의 형태로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한 것에 대해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감독규정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다양한 상품 등을 일일이 규정화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간도 걸려 조치명령권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자에 대해선 신고 결격요건이 신설되고 불법 영업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가치평가 등에 대한 기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2분기 연구용역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가치평가 기준의 적정성, 합리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IBK투자증권 등 6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의 1년간(2016.04.16~2017.04.15) 실적을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평가토록 하고, 실적이 미진할 경우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이들은 중소, 벤처기업 자금조달 중개 등을 위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이 취소되면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됐던 우대금리, 한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가 사라진다. 6월경 중기특화 증권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스피 탈출을 위한 개선책으로 2월경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를 도입키로 했다. 2월 상장주식, 6월엔 장내파생상품, 하반기엔 상장채권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통합계좌는 개별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소에 계좌를 일일히 개설하지 않고 이미 거래소 계좌가 있는 해외브로커 등을 통해 거래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일괄주문 및 일괄 결제를 허용하고 투자자별 거래내역은 사후 보고로 전환토록 편의성을 높였다.

기술력이 없는 적자기업도 일정 규모만 되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일명, 테슬라 요건이 도입된 만큼 4월경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되는 상장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코넥스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2015년 7월 첫 도입됐지만 그 사례가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생산기업인 SKCS 한 곳에 불과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된 지 1년이 다 되가는 만큼 4월경 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 후 하반기 세제혜택 확대, 가입대상, 중도인출 가능 등이 담긴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한편 지난해 금융위가 발표했던 각종 방안들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공모펀드에 사모펀드처럼 성과보수를 도입하는 방안은 3월경,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 상장은 4월경, 사모펀드 재간접펀드는 상반기 중에 도입될 예정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의 초대형 IB(투자은행) 업무는 6월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4월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업계설명회를 개최한 후 5~6월경 인가심사 등이 이뤄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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