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기초 DLS, 내달부터 부도·회수율 등 공시 확대

- 작년 9월말 9.1조 발행..주로 사모 발행

(출처: 금융감독원) 신용기초 DLS 구조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가나 기업의 신용을 기초로 발행되는 DLS(파생결합증권, derivative linked securities)에 대한 공시 정보가 2월부터 확대된다. 현행 DLS 등의 증권신고서는 작성 기준이 지수나 종목 등 시장가격이 있는 기초자산을 중심으로 제시돼 신용기초 DLS의 특징, 투자위험 등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키로 한 것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신용기초 DLS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투자자가 투자 판단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고 부도율, 회수율 등이 미치는 영향 등도 상세히 기재키로 했다.

신용기초 DLS는 특정 국가, 기업을 준거 대상(reference entity)으로 해 파산, 채무불이행, 채무재조정 등 신용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신용기초 DLS는 작년 9월말 9조1000억원으로 대부분 사모(8조9000억원) 형식으로 발생됐다.

통상 A국가의 발행 국채를 준거채무(CDS계약과 관련해 참조하는 채무)로 한 CDS계약을 외국IB와 국내 증권회사가 체결한다. 외국IB는 A국가의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국내 증권사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향후 신용사건 발생시 손실을 보장받게 된다. 동시에 국내 증권사는 CDS계약과 동일한 구조의 신용기초 DLS를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게 된다. 투자자는 일정한 DLS 수익률을 보장받되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즉, 수익률을 받는 대가로 증권사가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투자자가 떠안게 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신용사건 발생시 원금의 100% 손실 발생 가능성, 준거대상(채무) 등의 변경 가능성, 신용사건 발생시 투자자에 대한 원금 상환금액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DLS 발행사와 준거대상과의 이해관계(주식 1% 이상 보유, 대출채권 보유, 지급보증 등)도 설명토록 했다. 신용사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정산금액 결정방법 등도 기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기초 DLS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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