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투자자, ELS 청약기간 남들보다 이틀 짧아진다

- 내달 3일부터 ELS 숙려기간 도입
- 청약기간 3일인 증권사에선 첫날만 청약 가능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안전자산 선호가 높은 투자자나 70세 이상 투자자는 ELS(주가연계증권) 투자시 남들보다 청약기간이 이틀 짧아진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내달 3일부터 판매되는 ELS에 투자할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도입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숙려기간이 도입되는 상품은 공모방식으로 판매되는 ELS, DLS 등 파생결합증권과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 ELF 등)이다.

숙려기간은 고위험상품인 ELS보다 위험도가 낮은 투자성향을 보유한 부적합 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ELS 등에 가입할 경우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자유롭게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판매사는 이들 투자자에게 청약 다음달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 전화로 위험이나 취소 방법 등을 추가 안내해야 한다.

다만 숙려기간이 2영업일 이상인 만큼 여타 투자자에 비해 청약기간이 2영업일 만큼 짧아지게 된다. 즉, 이들 투자자는 청약 마감일 이전 2영업일부턴 ELS 등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만약 29일이 청약 마감일이라면 이들은 27일까지만 청약할 수 있다. 은행은 ELS상품에 대한 판매기간이 5영업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들 투자자는 첫 모집일로부터 3영업일까지만 청약이 가능하다. 증권사는 판매기간이 통상 3영업일이기 때문에 모집 첫날에만 청약할 수 있다.

숙려기간을 거부하고 해당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오프라인 판매사에선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다음 회차에 출시되는 ELS나 타 회사의 ELS 등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숙려기간 거부 등에 대해 예외 사유를 적용할 경우 우회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예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24일 현재 98조7000억원으로 2월말(99조8000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기초자산으로 많이 활용되는 유로스탁스50, 스탠다드앤드푸어스500, H지수 등의 주가가 올 들어 상승하면서 조기 상환이 크게 증가해 발행액이 상환액보다 적어 발행잔액이 줄었다.

금감원은 ELS는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데다 중도환매시 원금손실 위험이 있고 손실 발생시 손실규모가 커질 수 있단 점 등에 유의해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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