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LS 주가조작 혐의 SK증권 직원에 불기소 처분

- 시세조종 의도 있다 보기 어려워 무혐의 판단

[이데일리 유현욱 윤여진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던 SK증권 직원 A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ELS 9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만기 전까지 두 종목 주가가 ELS 발행 당시 주가의 60%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36%를 보장하지만 반대로 한 종목이라도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원금의 36%까지 손실을 보는 상품이었다.

A씨는 ELS 만기 2개월 전인 2014년 2월 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28만 5000원에서 28만 1000원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매도 당일에는 녹인(Knock-in·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기초자산의 기준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튿날부터 주가가 추가로 떨어져 며칠간 ELS 발행 당시 주가(47만 2000원) 대비 60%인 28만 3200원을 밑돌았다. 투자자 97명은 60억원대 손해를 봤다.

지난 2015년 3월 금융감독원은 A씨가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7월 SK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2년간 수사한 끝에 A씨는 헤지(위험회피) 거래가 필요한 상황에서 통상 요구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주식을 매도해 시세조종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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