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떨어뜨린 `ELS 조작` 증권사 직원 기소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주가연계증권(ELS)의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종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직원 4명을 기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상 시세조종 혐의로 국내 증권사 2곳의 직원 A(46)씨와 B(39)씨, 외국 증권사 2곳의 외국인 C(33)씨와 D(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ELS를 발행한 후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투자자들에게 줘야 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유했던 해당 주식을 대거 매도,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중도상환 평가일이나 만기 평가일의 종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오후 2시50분~3시)에 대량의 주식을 집중 매도하는 방식이었다.

검찰은 다만 회사가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사측이 오히려 주가조작 금지에 대한 별도 교육을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증권사 법인 및 대표는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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