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證 `K.O 조기종료 ELS` 배타적 사용권 획득

- 오는 29일부터 3개월간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7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K.O 조기종료 ELS`에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 상품은 오는 29일부터 3개월간 한국투자증권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조기 종료 조건 달성시, 사전에 명기된 기간별 수익률을 차등 지급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최초 기준가격의 107% 만족 여부를 매일 관찰해 두 기초자산이 조기 종료 기준 가격을 만족했을 경우, 그 즉시 상환 금액을 지급한다.

조기 종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 단위의 조기 상환 주기로 상환 여부를 따져 최초 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연 16%의 수익달성이 가능하다.

금투협은 "조기 종료시 적용되는 기간과 할인 요소를 명확하게 미리 제시하고 상환 자금을 즉시 지급하는 상품은 본 상품이 최초"라고 배타적 사용권 부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금리가 상승해도 기간 할인율을 미리 적용했기 때문에 고객은 환매시 금리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할인 우려를 제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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