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상대 ELS소송 원고측 "한화증권도 피고로 신청"

- 재판부 "피고추가 검토위해 심리 연기"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ELS(주가연계증권) 주가조종과 관련해 캐나다왕립은행(RB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이 피고로 한화증권을 추가해달라는 신청을 내 심리가 미뤄졌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양모씨 등 2명이 RBC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해 한화증권을 피고로 넣을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단소송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행하던 중 전속관할이 아닌 한화증권에 대한 피고 추가 신청이 지난 9일 들어왔다"면서 "서울중앙지법이 한화증권의 전속관할법원이 아닌 만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심리는 RBC가 발행한 `한화스마트ELS10호`로 인해 입은 손실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집단소송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해 원고와 피고측의 주장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원고측 대리인인 변환봉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판매사인 한화증권이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의심스럽다"면서 "이 상품은 발행사인 RBC를 통해 백투백헤지를 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피고 추가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관련된 `한화스마트ELS10호`는 지난 2008년 4월 판매된 상품으로 만기기준일인 2009년 4월22일에 기초자산인 SK(003600)의 매물이 대량 쏟아져 나와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원금 손실을 일으킨 상품이다.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이면 만기수익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장마감 10분 전까지 12만2000원이던 주가는 당일 거래량의 40%에 해당하는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최초기준가격의 74.6%를 달성하는데 그치게 됐다.

이 사건의 원고측은 현재 증권집단소송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받고 있어 2번 이상의 심리, 변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사건이 집단소송으로 인정받게 되면 이 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모두 피해를 배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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