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헤리티지 DLS, 분쟁조정 시작도 못했다

- 아직 손실 확정 안 돼…분조위 상정 어려워
- 자산 매각 시점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어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독일 헤리티지(heritage) 파생결합증권(DLS) 환매 연기 사태 해결을 위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리티지 DLS는 해외금리 연계 DLF와 비슷한 시기에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지만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확대되면서 현재 후순위로 밀려난 상태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독일 헤리티지 DLS 투자자들은 작년 3분기 금융감독원에 사기나 불완전판매 등의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아직 절차가 시작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가 싱가포르 운용사를 도와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구체적인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상품 만기가 연기가 된 상황인데 판매사가 독일에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하고 있어 손실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며 “손실이 확정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안건으로 올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해당 상품에 돈이 묶인 투자자들은 기약 없이 운용사가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독일 헤리티지 DLS 운용사인 싱가포르 반자란 자산운용
헤리티지 DLS는 독일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다.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곳을 현지 시행사인 돌핀트러스트(Dolphin Trust GmbH, 현재 German Property Group)이 개발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현지 시행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싱가포르 반자란운용이 펀드를 통해 대출해주고, 국내 증권사가 이를 기초자산으로 DLS를 발행한 2년 만기의 상품이다.

업계에 따르면 독일 헤리티지 DLS의 운용사인 싱가포르 반자란자산운용은 구체적인 원금 상환 방법을 강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DLS 1473·1477호의 경우에는 당초 일부 자산을 매각해 2차 연장 기한인 지난달 원금을 상환할 예정이었지만 자산 매각에 차도가 없다. 일부 차수 상품 가입자에게는 만기 상환을 2년 연장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분쟁조정이 완료된 선진국 국채 DLS의 경우 만기에 따른 손익이 확정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빠르게 조정안이 제시될 수 있었다. 하지만 헤리티지 DLS의 경우 자산이 매각 돼야 손실액이 확정된다. 매각이 길어지는 만큼 분쟁조정도 시작도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헤리티지 DLS 신탁의 만기가 계속 연장되면서 해당 상품 가입자들은 판매사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엘플러스는 독일 헤리티지 DLS 상품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송 참가 접수를 이달 초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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