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DLS 현장 검사..우리銀, 분조위 결정 이의없이 수용 가닥

- 하나은행은 조사결과 보고 대응방안 검토할 듯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우리은행이 원금손실 논란을 빚은 파생결합증권(DLS·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수용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29일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DLS·DLF 사태를 조사하는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결과가 나오면 이의 제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금리나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를 약 8200억원 어치 판매했다. 하지만, 기초자산인 독일과 영국 등의 국채금리가 갑작스레 하락하면서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특히 우리은행에서 1200억원 어치가 팔린 독일 국채 금리 연계형 상품은 투자 손실률이 95%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1억을 투자했을 때 500만원 만 겨우 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이번 주 DLS·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를 기반으로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면서 “과거 은행권은 분조위 결정을 대부분 수용했고 우리은행도 그런 입장으로 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이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것은 판매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크지 않으나 고객 손실이 워낙 커 끌어봐야 은행의 평판만 갉아먹을 것을 우려해서다.

아울러 은행이 실제 부담해야 할 배상 금액이 크지 않으리라 추산하고 있다. 분조위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통상적으로 20%~50% 선에서 결정됐다. 불완전판매가 있다고 해도 투자경험이나 자산, 과거 투자이력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정하는데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자는 배상비율이 높고 반대의 경우에는 낮게 책정됐다.

문제가 된 독일 금리 연계 파생상품의 경우 만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전체 고객의 25% 수준에 불과하고 고객 평균 투자자산이 5억원 안팎 인데다과거 파생투자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하나은행은 우리은행과는 기류가 다르다. 일단 분조위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판매 과정에 문제가 없는 만큼 불완전판매로 결론 난다해도 그대로 받아 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분조위가 은행의 배상을 결정하면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내놓는 배상 가이드라인의 수준에 따라 은행의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은행 PB채널을 통해 판매된 사모펀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배상 비율이 다른 불완전판매 때와 비교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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