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원 출석해라"…DLS 사태 잔뜩 벼른 국회

- 국감서 사태 책임 집중 추궁할 듯
- 실무 담당한 임원 증인 채택 가닥
- 국감 직후엔 법안심사소위 개최
-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심사 나설 듯

(그래픽=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가 최근 금융권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DLS에 투자한 펀드) 대란을 잔뜩 벼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 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해당 은행의 실무 임원을 불러 DLF 사태를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또 국감 직후 9년째 표류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금소법) 심사 계획도 잡고 있다.

◇우리·하나은행 DLF 임원 출석할듯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관련 실무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최고경영자(CEO)를 출석시켜야 한다는 의원들도 있지만 상세한 답변이 가능한 인사를 부른다는 원칙을 갖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는 현재 증인 명단과 국감 일정 등을 협상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각각 다음달 4일과 8일 국감을 여는 건 잠정 확정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F 관련 임원들은 금감원 국감 때 출석하게 된다. DLF를 팔지 않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인사들은 증인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은 상황이 가변적이다. 야당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증인 협상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여야 의원 중 다수가 해당 은행장들의 출석을 요청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장과 KEB하나은행장이 국회에 나갈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여야는 빠르면 이번주 중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정무위 국감의 최대 화두는 DLF 대란이다. 금융권 내에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과 별도로 국회 차원의 지적도 나올 게 유력하다. 윤석헌 원장은 23일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며, 국감 전 DLF 중간 발표도 예정하고 있다.

당장 지난 19일 만기가 도래(총 131억원)한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의 최종 수익률은 -60.1%로 확정됐다. 우리은행은 이 상품을 총 1255억원어치 팔았다. 오는 11월까지 18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데, 독일 10년물 국채금리가 여전히 -0.5% 내외여서 큰 폭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상품은 -0.2% 이상이어야 연 4%의 수익을 얻도록 설계됐다.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도 이번달 25일부터 만기가 줄줄이 다가온다.

정무위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감원에 DLF 기본 현황은 물론이고 유사 상품과 관련 제도 자료 등을 요청하고 있는 건 어느 의원실이든 비슷하다”며 “조국 펀드와 함께 국감 내내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국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야간 입장차가 별로 없다”고 했다.

◇국감 직후…금소법 제정 여부 관심

DLF 화두는 국감이 끝이 아니다. 여야는 국감 직후 혹은 11월 초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소법 제정을 다룰 복안을 갖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국감 전인 이번달 법안심사소위를 여는 건 어렵다”며 “국감 직후 개최 방안을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권은 이번달 중순께 소위를 열려 했지만, 조국 정국에 사실상 밀려버렸다. 국감 직후 금소법이 소위 문턱을 넘어서면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

야권도 금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금소법이 조속히 개정돼 다시는 (금융소비자 분쟁 이슈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자주 언급한다고 한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된 법안은 정부안을 비롯한 5건이다. 이종걸·박용진·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냈다.

금소법은 10여년 전인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이명박 정부 때 법제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2011년 7월 박선숙 당시 민주당 의원(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처음 법안을 내며 입법 절차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심사는 없었다. 정무위 사정에 밝은 한 국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다른 금융 이슈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하지만 키코에 이어 DLF 대란까지 터지면서 금소법 제정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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