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Real Estate Fund: 부동산 펀드)

□ REF(Real Estate Fund: 부동산 펀드)란?

부동산펀드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부동산 및 관련 대출·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 펀드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외국계 투자펀드 등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펀드로서 「자본시장법」 상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만을 의미한다.
 
□ 기본 구조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펀드)를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규정한다. 부동산펀드를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직접 또는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를 받아 부동산 및 관련 자산을 매입한다. 자산의 관리는 자산관리회사에게 위임하며, 효율적 투자를 위해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도움을 얻기도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 자산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한 임대료나 이자수입 등의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게 된다.

부동산펀드 기본구조

□ 종류

부동산펀드는 대출형, 임대형, 개발형, 권리형, 파생상품형, 증권형으로 구분된다. 이는 부동산펀드의 투자 대상에 따른 것이며, 주로 대출형과 임대형 부동산펀드가 주를 이룬다.
- 대출형 : 부동산개발 법인에 대한 대출 사업에 투자
- 개발형 : 직접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 임대형 : 업무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 사업에 투자
- 파생상품형 :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 증권형 :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
- 권리형 : 부동산 관련 권리(예 :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등) 등에 투자
 
□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와의 비교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부동산펀드는 주무 관청 및 근거 법률에 있어 상이하게 운용되며, 설립요건이나 투자대상 등의 세부사항에 있어서도 여러 차이를 보인다.

리츠와의 비교
  
* 부동산펀드는 신탁형과 회사형 모두 가능하지만,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형으로 설립형태 한정됨.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회사형은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한다.
 

참고자료
이현석·강승일, 「부동산펀드: 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금융의 현황과 과제』, KDI, 2012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동산펀드의 이해와 최근 동향」, 『KB daily 지식 비타민』, 2013-16호, 2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