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Ts(리츠, 부동산투자회사)

□ REITs(리츠, 부동산투자회사)란?

REITs(리츠)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리츠에 대해서 ‘부동산투자회사’로 정의하며, 이 법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법 제14조의8제1항)하면서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며(법 제25조제1항), 배당가능한 이익의 90% 이상에 대해 배당 의무를 부여한다(법 제28조제1항).

□ 도입 배경

1960년대 미국에서 리츠 형태의 부동산 투자회사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유럽 및 아시아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리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제정을 통해 리츠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건설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투자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부동산 투자 시장의 발전을 통해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보다 용이하게 유동화할 수 있게 하여 당시 문제되었던 부실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리츠의 도입은 과도하게 투기적인 성격을 띠는 부동산 시장을 제도권 내에서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가졌으며, 일반인들에게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일반인의 부동산 투자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전문 투자회사 중심으로 보다 선진화하면서 부동산 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을 가능케 하여 자산 대외 개방에 따른 부동산 산업 내에서의 경쟁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 리츠의 유형 및 구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서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유형에 대해 자기관리 형, 위탁관리 형, 기업구조조정 형으로 나눈다. 자기관리 형 리츠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 및 운용하는 실체형 회사이다. 반면 위탁관리 형 리츠는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로서 상근 임직원이 없는 명목상의 회사이다. 기업구조조정 형 리츠는 위탁관리형 리츠와 동일하나 투자 대상이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한정된다는 측면에서 특징을 가진다.


리츠의 유형 및 구조 
□ 투자 대상으로서의 장점

리츠는 법령 상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의무화된 점에서 투자자로 하여금 높은 수익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실물자산 특유의 안정적인 자산 가치를 확보하면서도 ‘리츠’의 주식거래를 통해 부동산 특유의 낮은 유동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도 투자 대상으로서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및 관리가 리츠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동산 관리에 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지도·감독 하에 리츠가 운영되므로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는 점도 리츠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 REF(Real Estate Funds, 부동산펀드)와의 비교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부동산펀드는 주무 관청 및 근거 법률에 있어 상이하게 운용되며, 설립요건이나 투자대상 등의 세부사항에 있어서도 여러 차이를 보인다.
부동산펀드와의 비교
* 부동산펀드는 신탁형과 회사형 모두 가능하지만,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형으로 설립형태 한정됨.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회사형은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한다.
 

참고자료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 등 인가매뉴얼」, 2011.11.4.
이현석·강승일, 「부동산펀드: 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금융의 현황과 과제』, KDI,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