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펀드패스포트

□ 아시아 펀드패스포트란?

펀드패스포트란 펀드의 진입 및 운용규제 등에 대한 공통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채택하는 국가 간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유사한 해외 사례로는 1985년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된 UCITS가 있다. 이를 따라 2010년 아시아에서도 단일 펀드시장을 창설하자는 의미로 호주가 최초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제안하였고, 주요 아시아 국가 간의 논의를 거쳐 2015년 9월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6개국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재무부 간 양해서(SoU: Statement of Understanding)에 서명하였다. 향후 서명국 간 패스포트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이 포함된 양해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하고, 각국별 준비기간을 거쳐 패스포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 기본 구조 계획

펀드 설정국 감독당국에서는 자기자본 등의 펀드 운용사 요건과 분산투자 및 자산평가 등의 운용관련 규범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패스포트 대상 펀드로 등록한다. 여기서 운용사 요건 및 운용관련 규범은 대체로 펀드 설정국의 내부 규범과 패스포트 공통 규범이 동시에 적용된다. 펀드 판매국 감독당국에서는 공시 및 이의제기 등의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판매 규범의 준수여부만을 심사하고 ‘판매 가능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한다. 유럽의 UCITS에서는 설정국에 UCITS 펀드로 등록만 되면 판매국의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바로 판매 가능한 ‘상호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현재 계획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에서는 펀드 판매국에서의 ‘간소화된’ 등록을 일단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UCITS의 통합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다.
아시아펀드패스포트 기본구조 계획

□ 역외 펀드와의 구분

역외 펀드란 외국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국내 판매사가 떼어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역외펀드와 패스포트 펀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먼저 판매 대상의 측면에서 역외펀드는 판매국에서 적격펀드로 규정한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지만(포지티브 규제), 패스포트 펀드는 패스포트의 공통규범을 충족하기만 하면 일단 거래 대상이 되며 판매국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펀드만 거래를 제한(네거티브 규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판매국 등록 절차의 측면에 있어 역외펀드는 판매국 감독당국이 운용사 요건, 운용 규제 준수 여부를 함께 심사하지만, 패스포트 펀드에서 판매국 감독당국은 투자자 보호 등의 판매 규제 준수 위주의 심사를 행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참고자료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서 서명 보도자료, 201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