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성향과 펀드위험등급

투자성향과 펀드위험등급

  금융감독원이 추진중인 “펀드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의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2016년 7월 4일부터 펀드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5등급의 펀드위험 체계를 6등급 체계 기준으로 등급을 재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펀드투자위험 등급 산정기준은 기존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에서 ‘변동성 기준과 투자대상자산 기준으로 나뉘며, 3년이상 운용된 펀드는 변동성 기준으로 3년 미만인 펀드는 투자대상자산 기준으로 위험등급이 산출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위험등급 산정기준이 변동성 기준인 경우에는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이 산정되고, 투자대상자산 기준인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투자자투자성향과 펀드위험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성향

  □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은 시장평균 수익률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하는 성향입니다.

  □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형입니다.


  □ 위험중립형
위험중립형은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투자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 안정추구형
안정추구형은 예·적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원하나 위험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 하기를 원하는 유형입니다.
 
  □ 안정형

안정형은 투자원금의 손실 발생을 원하지 않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2. 펀드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2등급(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3등급(다소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4등급(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5등급(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6등급(매우 낮은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투자자투자성향

기준일: 2016년 7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