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상장지수펀드 Exchange Traded Fund)

□ ETF(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란?

 KOSPI200과 같은 특정 지수 및 특정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유통)되는 펀드를 말한다. 상장지수 펀드라고도 한다.
 주식의 성격을 갖추게 된 ETF는 개별주식의 장점인 매매 편의성과 인덱스펀드의 장점인 분산투자, 낮은 거래비용을 가지고 있다. 또 그 투명성 또한 높다.

 

□ 인덱스펀드와 비교

 인덱스 펀드는 분산투자를 통해 특정 기업의 개별 기업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시장 전체 움직임을 추종하므로, 시장위험에만 노출되어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인덱스 펀드가 일반적인 형태의 ETF의 기초가 된다.
 거래소 상장이라는 절차를 통해 주식의 여러 장점을 받아들였지만 기본적인 인덱스 펀드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ETF의 매수는 인덱스 펀드에 대한 투자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발행제도

ETF발행
 ETF 시장은 ETF가 발행/환매되는 발행시장과 ETF 증권이 상장되어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나뉜다.
발행시장에서 ETF는 대량의 단위(CU: Creation Unit)로 설정 또는 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투자자만이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발행시장에서 ETF 설정을 원하는 경우,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AP)로 지정된 투자매매 및 중개업자를 경유해 ETF 설정에 필요한 주식바스켓을 납입하고 ETF를 인수하며, 환매 시에는 반대로 ETF를 납입하고 주식바스켓을 인수한다. ETF는 신주발행 요청을 받아 수익증권 등을 발행하거나 환매에 응해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날의 ‘납부자산구성내역(PDF)’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주식과 같은 ‘현물’로 설정·신주발행/환매가 가능하다.
일반 집합투자기구와는 달리 현물로 설정·환매를 함으로써 펀드 운용비용을 절감하고 추종하고자 하는 지수의 수익률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지수수익률 추종이라는 ETF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현물로 설정·신주발행/환매를 함으로써 이러한 오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단기 거래 시 비용증가 위험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보수(운용, 설정, 환매, 사무관리, 수탁)가 기본적으로 발생하며 또한 ETF를 매매할 경우엔 증권사에 위탁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즉 펀드자체의 보수와 위탁수수료라는 두 개의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다.
 펀드보수는 펀드의 수익률을 낮추어 벤치마크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나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대차를 통한 수수료 수입 등 운용을 통한 수익은 펀드보수를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잦은 단기거래를 할 경우, 위탁수수료가 증가되기 때문에 투자자 자신의 투자패턴 및 전략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단기매매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상장폐지 위험

 ETF의 경우도 일정 요건이 되면 상장이 폐지된다. 즉 신탁원본이 50억 원 미만, 상장좌수가 5만좌 미만이거나 추적오차율이 10%p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상장 폐지된다.
 다만 ETF는 일반 기업의 주식과는 다르게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매도해 현금화한 후 이를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상장 폐지되더라도 신탁재산이 남아있는 한 투자자는 금전적인 손실을 입지 않는다.

□ 유동성공급자(LP)란?

 ETF LP는 증권의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인가 받은 지정참가회사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거래소 결제회원이어야 한다. 거래소에 ETF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업자는 반드시 LP를 1사 이상 정해 계약을 맺어 유동성공급계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고,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해야 한다.
 유동성공급자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이라도 투자자는 ETF를 시장에서 쉽게 매도 또는 매수할 수 있다.
 또한 거래소가 유동성공급업무와 관련해서 관계 법규, 규정 등을 위반해 형사제재, 영업정지, 거래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LP는 그 때부터 1년이상 경과해야 유동성공급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출처: KRX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