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최근 사업장 이동이 빈번하여 정규직의 평균 근속 기간이 7년 1개월 수준이고,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업장을 옮길 때 받는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을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는 점 외에 적립금 운용 및 급여 등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과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개인이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일정한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추가납입하고자 하는 재직자, 자영업자(2017년부터 의무가입)가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적립금의 운용 및 급여 지급 방법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확정기여형과 동일)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2년 7월 26일 시행된 근퇴법 전면개정에서는 DB, DC형 제도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강제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물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해약은 허용되어 있다. 하지만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본연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선진국처럼 중도 해약을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하더라도 패널티를 부과시켜 가급적 노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전직이나 이직, 퇴직을 하더라도 55세가 안된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개인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근로자의 직장변동이 있을 경우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되, 일정한 제외사유를 두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1. 55세 이후의 급여 수령,
2. DC형으로 급여 이전
3. 담보대출금액 상환(단, 담보대출 금액에 한정함)
4.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사유* 등을 제외사유로 한다.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대출 사유
  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② 본인 또는 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③ 가입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④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부담

 

□ 개인형 퇴직연금의 세금혜택

그동안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주고 있던 것에서 IRP만 300만원을 추가하여 세액공제해주는 정책이 2015년부터 적용된다.


출처: 퇴직연금가이드북, 2015.5.15. KG제로인 퇴직연금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