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이동제

□ 펀드이동제란?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이하 펀드이동제)란 펀드 투자자가 환매 수수료 부담 없이 판매 회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 회사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차별화를 유도하고 투자자의 판매 회사 선택권 확대를 꾀하는 제도를 뜻한다. 초기에는 공모펀드로만 펀드이동이 가능했으나, 2012년 이동 가능한 펀드 범위를 확대하여 사모펀드로의 이동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다만 공모펀드 중 상품 성격이나 세금문제 등으로 판매회사 이동에 부적합한 역외펀드/MMF/엄브렐러 펀드(전환형 펀드)/세제혜택펀드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판매회사의 과도한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판매사 간 출혈경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회사 이동 후 3개월 이내 다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펀드 이동을 목적으로 한 이익제공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한다. 이러한 펀드이동제의 시행을 통해 펀드 판매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펀드 관련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중심의 펀드 시장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펀드 이동 절차

  판매회사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는 ① 원 판매회사에 투자자 이동 신청을 하여 ‘판매사이동을 위한 계좌확인서’를 발급받고 ② 이수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동신청을 한다. ③ 이동신청을 받은 이수판매사는 원 판매사에 계좌확인전문을 발송하고, ④ 원 판매사로부터 이수 판매회사로 계좌정보 파일이 전송된다. 이로써 이동 절차가 완료되며, ⑤ 처리 결과를 투자자에게 확인시킨다.

펀드이동절차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시행 정례브리핑자료, 2010.1.19.
금융감독원,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 대상펀드 확대 보도자료, 20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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