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배분펀드

□ 자산배분펀드란?

자산배분펀드란 자산운용사에서 설계한 모델에 따라 국가/자산 별로 투자를 분산시키는 펀드를 의미한다.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의 조정 가능 여부에 따라 ‘비율 고정형’ 자산배분펀드와 ‘비율 조정형’ 자산배분펀드(일명 ‘스윙펀드’)로 구분된다. 이전에는 자산배분펀드가 투자자를 예측 수준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과거보다 투자자 보호제도가 한층 성숙되었고, 펀드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투자 위험 조정 상품에 대해 높아진 시장의 수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자산배분펀드가 도입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세부적인 허용 기준 등의 필요 사항을 검토한 후 2012년 8월 ‘자산배분펀드’를 허용하였다.
 
□ 자산배분펀드의 특징

비율 고정형 자산배분펀드는 여러 자산에 대해 투자액의 비율을 고정시킨다. 이 원칙에 따라 펀드를 운용한다고 할 때 투자자는 펀드 운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펀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산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 자산운용사는 가격이 상승한 자산 보유를 축소하고 가격이 하락한 자산 보유를 확대하게 되는데, 이 변화 추세가 장기화되면 오히려 자산배분으로 인한 펀드의 손실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비율 조정형 자산배분펀드는 자산별로 최소 25%/최대 75%의 투자 한도가 존재하며,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비율 조정형 자산배분펀드는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환경 변화에 대한 위험 관리를 행하게 하여 능력에 따라 외부 영향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비율 조정형 자산배분펀드의 운영 원리 상 투자자가 펀드의 투자 정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단점으로 작용한다.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펀드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자산배분펀드」 허용 보도자료, 20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