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Private Equity Fund: 사모투자전문회사)

□ PEF(Private Equity Fund: 사모투자전문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사모투자펀드라고도 한다)를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한 투자이익 실현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투자자를 ‘사모’ 방식으로만 모집하는 특수한 집합투자기구라고 정의한다. 넓은 의미의 PEF로는 벤처캐피탈 펀드, 바이아웃 펀드, 메자닌 펀드*, 부실채권펀드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에 의한 PEF의 개념은 기업 경영권에 투자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는 바이아웃 방식의 PEF를 전제로 한다.

국내 PEF는 투자대상 및 근거 법률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근거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전문회사 등의 특수목적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분류된다.

* 메자닌 : 부채와 지분투자의 중간 성격을 가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투자하는 방식
 
□ 기본 운용 구조

PEF의 운용 구조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무한책임사원은 PEF의 운용회사로서 자금의 조달과 투자를 집행하는 기능을 가지며, 투자액을 초과하는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유한책임사원은 자금을 위탁한 투자가로서 자신의 투자액에 대한 유한책임만 부담하며, 일반적으로 제한 모집에 의한 고액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가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에 참여한다. PEF 자체는 본점 외 영업소 및 상근 임직원을 두지 않는 서류상 회사의 개념이다. PEF의 기본 운용구조는 다음과 같다.


PEF 운용구조


PEF는 통상 ① 자금모집(fund raising) → ②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investment) → ③ 기업가치 제고(value-addition) → ④ 매각(exit)의 단계로 운용된다. 즉, ⓵ 무한책임사원이 투자자에게 투자 참여를 제안하여 자금을 모집하면 ⓶ 무한책임사원은 PEF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 정보를 검토하고 투자를 집행한다. ⓷ 투자집행 이후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임원 파견 등 경영에 개입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며 ⓸ 기업을 다른 투자자에 매각하여 차익을 노리거나 증권 상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 「사모투자전문회사 실무안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