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 MMDA란?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는 시장금리가 적용되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행 단기 금융상품이다. 매일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하며, 이자 가산은 다음 날 원금에 포함되어 복리로 계산된다. 환매조건부채권이나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다른 단기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 뛰어난 안전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상의 목돈을 1달 이내의 초단기로 운용하고자 할 때 유리한 금융상품이다.
 
금액 금리
1 원이상 ~ 5,000,000 원미만 0.10
5,000,000 원이상 ~ 10,000,000 원미만 0.20
10,000,000 원이상 ~ 30,000,000 원미만 0.30
30,000,000 원이상 ~ 50,000,000 원미만 0.40
50,000,000 원이상 ~ 100,000,000 원미만 0.60
100,000,000 원이상 0.90
 
□ 다른 단기 금융상품과의 비교

MMDA와 유사한 금융상품으로는 자산운용회사에서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펀드(MMF)와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에서 발행하는 어음관리계좌(CMA)가 있다. 세 상품 모두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이지만, 금리(혹은 배당)의 적용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MMF는 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하고 이를 양도성예금증서(CD)나 기업어음(CP), 잔여만기 1년 이하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의 채권 자산에 주로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배당하는 신탁상품이다. 일반 펀드와 유사하게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며, 통상 은행의 6개월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배당을 얻을 수 있다.
CMA는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로, 종합금융회사나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종합금융회사의 CMA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증권회사의 CMA는 그렇지 않다는 특징을 갖는다.
 
기간별 이자율 세공제후
1일 1.30 1.10
16일 1.30 1.10
30일 1.30 1.10
60일 1.30 1.10
90일 1.30 1.10
180일 1.40 1.18
270일 1.40 1.18
1년 1.50 1.27
 

참고자료
한국은행, 『2012년 금융생활 길라잡이』,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