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 공매도란?

공매도란 유가증권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매도주문을 하는 것이다. 즉, 특정한 유가증권의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해당 증권을 차입하여 현재 시점의 가격에서 매도주문을 미리 하고(공매도), 일정시점 이후 증권 가격이 내려갔을 때 기존 매도주문에 따라 매수자에게 증권을 인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증권을 매입하여 이를 차입한 기관에 돌려줌으로써 차익거래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매도 거래에 있어 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되지 않은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도자가 증권 인도 거부로 거래를 무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도자는 유가증권을 먼저 차입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해야 하며, 이를 차입공매도라고 부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1항에서는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공매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동 조 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결제일까지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제1항에서의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현실의 주식 거래에 있어 거래일과 결제일 간에는 시간적으로 차이(3일)가 발생하며, 그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공매도는 법령 상 금지되는 공매도(법 제18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매도의 구조

□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공매도는 기업의 부정적 정보에 대한 시장의 가격반응의 속도를 높여 증권 가격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거래의사가 없는 투자자의 주식 등이 공매도를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등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순기능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공매도는 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확대하여 자산시장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공매도를 행한 자가 인위적으로 가격하락을 목적으로 루머 유포 등의 시세조종과 같은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공매도 당사자에 있어서도 예상치 못한 자산 가격의 상승이 있을 경우 공매도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공매도의 역기능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대차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