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

 증권집단소송제기업의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의 한가지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해당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똑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는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을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소액주주 몇 명의 승소로도 배상액은 어마어마해져서 심지어는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대상은 상장기업,등록기업에 한하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등록 기업은  2005년 1월1일부터 그리고 자산2조원 이상의 상장,등록기업은 2007년 7월 1일부터 집단소송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50인 이상으로 발행주식의 1만분의 1( 0.01%) 이상 보유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실 그동안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그리고 분식회계등의 편법이 우리 기업들에게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므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견제로 인해 기업의 경영은 훨씬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재계의 일각에서는 소액주주들이 필요이상으로 소송을 걸어 필요이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로 관련 시행규칙에 법원은 소장 접수 10일 이내 소 제기 사실을 일간지에 공고 하게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납부하지 못할 경우 소를 각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는 증권집단소송제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1 건도 발생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원고를 모집하고 소송을 진행하려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소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재계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시한인 올해를 지나면 현재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며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 www.funddoct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