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 펀드의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는 약정된 기일이 지나기 전에 투자한 돈을 되찾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중도해약비용에 해당합니다.

환매수수료의 존재목적은 잦은 자금유출입을 사전에 방지해 펀드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환매청구에 따라 보유 유가증권을 매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잔류 투자자들에게 보상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환매수수료는 운용사나 판매사가 가져가지 않고 펀드로 환입됨으로써 잔류투자자들의 수익제고에 기여하게 됩니다.

환매수수료는 많은 펀드가 가입후 90일까지 부과하고 있으며 '이익금의 00%'라는 식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를 보고 있으면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고 언제든지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세제혜택 등이 부과되는 펀드나 채권형 펀드의 경우 90일이 아니라 최장 5년까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펀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적립식'의 환매수수료 부과 방식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환매수수료 면제기한이 90일짜리 펀드를 '거치식'으로 투자할 때는 투자시점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환매수수료 없이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펀드를 3년만기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경우에도 불입한 금액 각각의 경과기간이 90일만 지나면 해당 불입금의 환매수수료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 고객분은 많이 없더군요.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30개월 만기인 적립식 펀드에 가입한지 25개월만(적립식 만기 전 환매)에 돈을 되찾을 때에는 환매시점으로부터 3개월(정확히는 90일)이전 불입금(총 220만원)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최근 90일이내에 불입한 3개월치, 즉 30만원에 대해서만 이익에 대해 환매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 만기인 30개월이 막 지났을 때(만기 이후 환매) 환매 할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이내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적립식 투자란 바로 이같은 상황에도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도록 설계된 투자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www.funddoct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