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도 주주총회가 있다?

펀드에도 주주총회가 있다?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결산 또는 임시주주총회에 참여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그렇다면 주식에 간접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 간접투자자들도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처럼 투자자의 의견을 펀드운용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자가 주식처럼 직접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펀드도 존재하고 ‘유사하면서도 다른’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펀드도 존재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성격에 따른 펀드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펀드 중에는 소위 뮤추얼펀드라고 하는 '증권투자회사'가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와 유사한 법률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뮤추얼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주주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매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되는 대다수 펀드들은 소위 '투자신탁'형태이며 이같은 펀드는 주식회사와 법률적 구조가 다르므로 주주총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4년부터 시행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투자신탁도 '수익자총회'라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아래는 업법에 규정된 수익자총회 관련규정입니다.


제69조(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①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②수익자총회는 이 법과 대통령령 또는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 총회는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처럼 매년 결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안건이 발생하거나 펀드의 5%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총회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만 소집됩니다. 물론 일반 공모펀드에서 5%이상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존재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5%주주의 총회소집권은 무의미한 규정입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자 총회가 개최됐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수익자총회가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처럼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문제점 뿐 아니라 단기투자 등 관행적 문제점도 개선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수익자총회라는 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수익자 주권’ 강화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를 두는 정도에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www.funddoct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