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와 세금

펀드와 세금

펀드투자자들은 투자수익금, 즉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펀드 수익금 중 주식시세차익을 공제한 나머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 세금을 내는지 정확하게 아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펀드에 대한 정부의 과세행위는 두 가지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환매'와 '결산'이 바로 그 것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펀드 판매사는 고객이 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환매)할 때, 혹은 인출 전이라면 펀드 결산시점에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수익금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과표로 잡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에 대한 투자금액이 1천만원이고, 현재 수익률이 30%가 되어 잔고가 1천3백만원이라면 얼마의 세금을 내어야 할까? 이익금 300만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과세특례조항에 의해 ‘국내투자’ 주식형 펀드는 주식시세 차익(평가차익 포함)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익금 300만원 중 시세차익을 제한 이익금에 대해 15.4%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지난해 주식형 펀드들은 비과세되는 시세차익이 많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하는 과표 이익이 전체이익의 10%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펀드는 2개의 기준가격(NAV : Net Asset Value)을 산출합니다. 일반적 기준가격 외에 ‘과표기준가격’이 바로 그 것이고 주식형 펀드에서 2개 기준가격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가격에서 과표 기준가격을 뺀 나머지가 주식시세차익에 해당하는 수익이 됩니다. 물론 채권형 및 해외투자펀드(주식형 채권형 불문)은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펀드수익과 과표수익이 동일합니다.


또, 적립식 펀드투자 계좌에서 과세방식은 환매수수료 문제로 인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매월 100만원씩 불입하는 적립식 계좌가 있다고 가정하고, 환매시점의 평가액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인출하려 한다면, 세금은 가장 먼저 불입한 적립액에서 순차적으로 1000만원이 되는 시점의 적립액까지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적립식 펀드의 경우,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지나게 되면 건건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대부분 판매사는 전산시스템상의 편의상 여전히 '선입선출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출처 : www.funddoct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