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퇴직 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된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급여가 미리 확정되어있고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운용에 따른 리스크(위험도)나 가입자에 대한 최종 지급 책임이 모두 회사의 책임이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미리 확정되고, 가입자가 받을 퇴직 급여는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는 정해진 부담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며, 그 이후 운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가입자가 결정하고 책임진다. 정부는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급여형은 주식 및 주식형펀드에 66%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확정기여형은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퇴직연금의 가입방법은 가입 여건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해 노사협의하에,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확정급여형을 선택하면 기업이 투자 상품을 고르고 운용을 주도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개입 여지가 거의 없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가입자가 스스로 투자대상을 결정하고 매 반기마다 운용방법을 바꿀 수 있다. 확정기여형은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입자는 자신의 나이, 근속 연수 등을 고려해 투자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기존 퇴직금제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입사했을 때부터 일정 비율을 적립해 놓았다가 퇴직할 때 근속연수를 계산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들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물론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 직전 3년치(최대 1천20만원)는 보장해주고 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퇴직급여를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등에 적립, 그 운용 수익이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전문 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만큼 안전성이 높아진다.  

퇴직금 지급방식은, 기존의 퇴직금제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지만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지급된다.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현행 퇴직금제는 당분간 퇴직연금제도와 함께 시행되다 2010년 말쯤 폐지될 예정이다. 

개인 퇴직계좌란 퇴직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가입자가 들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퇴직 또는 이직으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개인퇴직계좌(IRA)를 만들어 퇴직급여를 적립하면, 금융기관이 이를 운용해 가입자가 은퇴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자금으로 사용토록 한 제도다. 개인퇴직계좌를 만들지 여부는 가입자가 결정하며,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가입자가 지도록 되어 있다.

 

                                                                            
(출처 : www.funddoct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