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투자신탁 vs 회사형투자신탁

계약형투자신탁 vs 회사형투자신탁

투자신탁은 조직형태에 따라 크게 계약형과 회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적용해 보면 계약형투자신탁 수익증권, 회사형투자신탁 뮤추얼펀드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약형투자신탁은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형투자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당사자 계약에 의해 만들어 지는데, 이때 위탁자는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기관으로 주로 은행이, 수익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구입한 일반투자자가 됩니다. 또한 계약형투자신탁의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존재하고 이렇게 4자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반면 회사형투자신탁은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구입하는 것으로써 투자자는 주주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회사형이란 펀드자체가 주식회사(증권투자회사)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이 증권투자회사 자체를 뮤추얼펀드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계약형투자신탁과 회사투자신탁의 특징을 비교한 표입니다.

구 분

계약형투자신탁
(수익증권)

회사형투자신탁
(뮤추얼펀드)

설립형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관계

법인형태의 주식회사

발행유가증권

수익증권

주식

투자자의 법적지위

수익자 (Beneficiary)

주주(Shareholder)

펀드의 운용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은행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은행,
자산운용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