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Asset Backed Short-Term Bond)

  종이와 같은 실물이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되는 1년 미만의 단기 채권으로, 줄여서 전단채라고도 한다. 기존의 기업어음(CP) 거래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단기자금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2013년 1월 15일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다.

전자단기사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최소금액) :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만기한도) : 만기가 1년 이내일 것
③ (전액/일시납입) : 사채 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것
④ (전액/일시상환) :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것
⑤ (주식관련권리 부여 금지) : 사채에 전환권, 신주인수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할 것
⑥ (담보설정 금지) : 사채에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를 붙이지 아니할 것

 전자단기사채는 기존제도(CP; Commercial Paper)에 비해 발행과 유통절차가 간소화되며 비용 감소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OECD 34개국중 25개국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전자단기사채는 종이가 아닌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이로 발행되는 기업어음과 달리 거래 지역의 한계가 없고 실물의 위 · 변조, 분실과 같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발행 사무를 간소화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액면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서 최소 액면금액이 10억 원인 기업어음보다 거래가 수월하다.

 유통내역과 발행내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기업어음에 비해 전자단기사채는 한국예탁원을 통해 채권의 발행 현황과 발행사의 과거 발행액은 물론 발행사의 발행가능 잔액까지 조회할 수 있다. 이처럼 안정성과 유통성, 투명성에 있어서 유리한 전자단기사채는 향후 기업어음의 역할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