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간접펀드(Fund of Funds)

□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란

 다른 펀드(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투자회사 주식 및 외국법령에 의해 발행된 증권으로서 집합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에 펀드재산의 4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는 법적 펀드종류로 분류되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의 펀드종류로 구분하지 않고

 펀드재산의 20%까지 단일 종목 펀드에 투자하고,
 50%까지 동일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5개의 펀드, 2개 이상의 운용사 조합으로 구성하는 등 운용제한만을 두고 있다.

 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이 되는 펀드지분을 발행한 펀드의 운용자는 재간접펀드의 운용자와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투자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

 

□ 좋은 펀드에만 골라서 투자하고 싶다면 재간접펀드

 신문을 읽다 보면 종종 운용성과가 좋은 펀드에 대한 신문기사를 접하는데요. 그런 펀드는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서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용성과도 좋고 검증된 펀드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간접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를 하는 펀드로서,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추구한다. 가령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mutual fund) 등의 다른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펀드에 대한 간접투자가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특히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 모(母)펀드가 끌고! 자(子)펀드가 밀고!

 알다시피 세계 주식시장은 절대로 동일한 흐름을 유지하지 않는다. 미국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면 중국은 잔잔할 수도 있고, 인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물길을 틀 수도 있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의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또 국내주식을 10% 미만 담고 있는 역외펀드1)까지 재간접펀드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입맛 없던 투자자들의 입맛을 되찾아주고 있다.

 재간접펀드의 다양한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1. 해외투자 등 투자대상의 직접투자가 어려울 경우 자펀드(하위펀드)를 통해 모펀드(상위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기업에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약조건 등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중국기업에 자유롭게 집중투자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를 하면, 중국기업에 직접투자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시장에서 검증된 펀드만 골라 가입할 수 있으므로 펀드운용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운용실적이 좋은 펀드만 선택해서 분산투자를 하면,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운용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자산운용사 측면에서 자산운용능력을 아웃소싱(outsourcing)할 수 있다. 즉, 자산운용사의 운용능력이 저조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투자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적인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자신의 자산에 더욱더 강한 갑옷을 입힐 수 있다.

4. 모펀드의 자산운용사가 자사의 펀드만을 자펀드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우수한 타사의 펀드까지 고려한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큰 이익이 된다. 따라서 모펀드와 자펀드 간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객관성 있는 펀드평가회사의 펀드신용등급을 꼭 확인해야 한다.
 

□ 위험관리 속에 함정이 있다

 재간접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다양한 펀드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고, 여러 개의 펀드에 분산투자하여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장에서 검증된 펀드만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고, 해외의 특정지역이나 섹터펀드2), 헤지펀드 등 일반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펀드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간접펀드는 펀드에서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이중구조이므로 펀드 관련 보수와 제반비용 등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자산운용사가 특정 펀드를 밀어주기 위해서 특정펀드의 투자비율을 높여 운용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A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Y주식형펀드의 운용규모를 늘리기 위해 A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C재간접펀드에서 Y주식형펀드를 100%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C재간접펀드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Y주식형펀드에 투자한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비용은 Y주식형펀드의 보수와 C재간접펀드의 보수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A자산운용사는 C재간접펀드와 Y주식형펀드의 운용규모가 이중으로 잡혀 전체 운용규모를 늘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운용하는 펀드를 편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시장에서 검증된 좋은 펀드만 골라서 투자할 수 있는 재간접펀드의 목적에서 벗어나 자산운용사 내부의 목적에 의해서 재간접펀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간접펀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운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1.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투자는 펀드자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외국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역외펀드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ETF는 50%가 넘어도 가능하다. 이는 해외투자의 경우 쉽게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였으며, ETF는 ETF 자체에서 이미 분산투자를 하여 투자위험을 축소했다고 보기 때문에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동일한 펀드에 대해서는 펀드 자산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에는 100%, 그 외 ETF에는 30%까지 가능하다. 동일한 자산운용사나 동일한 펀드에 집중투자하여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3. 펀드투자로 발생하는 판매회사의 보수 및 수수료(해당 재간접펀드와 피투자펀드 포함)는 연 5% 또는 납입 및 환매금액의 5%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펀드의 보수를 과다하게 징수할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다른 재간접펀드나 사모펀드에 투자를 금지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들이 있다.

여러 개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투자한 하위펀드가 다시 여러 섹터와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는 등 과도한 분산투자를 해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펀드의 투자전략이나 운용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재간접펀드에 투자하기 전에 자펀드에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펀드와 관련된 비용이나 보수 등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재간접펀드의 펀드관련 보수는 모펀드와 자펀드를 합쳐서 연 5%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중으로 부담하는 재간접펀드의 합산 보수는 투자자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출처: 펀드투자 제대로 하자, 2009. 8.,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