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CO2 Emission)과 탄소배출권 시장

□ 탄소배출권(CO2 Emission)

 탄소배출권(CO2 Emission)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이 개도국 등에 온실가스배출 저감설비 등을 설치해주는 만큼 온실가스를 추가로 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 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국가의 에너지 다소비업체들이 배출규제를 받게 된다. 석유화학이나 발전소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기업으로부터 이 권리를 사야한다.
 
탄소배출권은 크게
교토의정서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을 나타내는 AAUs (Assigned Amount Units),
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을 나타내는 EUAs (EU Allowances),
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인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공동이행제도(JI)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인 ERUs(Emissions Reduction Units),
그리고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나타내는 RMUs(Removal Units)로 나뉜다.
 

□ 탄소배출권 시장

 탄소배출권 시장은 이산화탄소, 질소, 육불화황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교토의정서 등 규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미국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며, ‘할당베이스 시장’과 ‘프로젝트베이스 시장’으로 대별된다.

  할당베이스(allowance-based) 시장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할당되면, 할당량 대비 잉여분 및 부족분을 거래하는 시장이며,
프로젝트베이스(project-based)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해 거둔 성과에 따라 획득한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