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QFII

  외국인 투자가들이 위안화로 중국 본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국가별로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즉, 중국 정부가 각 국가마다 일정 금액을 정하여 그 안에서 외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위안화 자금을 가지고 중국 내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격을 말한다.

 2014년 7월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가 한도가 800억 위안으로 설정되었다.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 자격을 취득하면 환전할 필요 없이 외국기업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위안화로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중국인과 일부 외국인의 투자로 제한된 A주식를 비롯해 차스닥, 채권, 머니마켓펀드, 선물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직접투자할 수 있다.

출처: 시사경제용어사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