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1. (비과세)재형저축



재형저축은 만기 10년 이상이며, 가입 후 7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이자에 대해 % 세금이 면제된다. 남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며, 분기별로는 3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4% 이율로 15년간 월100만원 납입하면 원금은 총 1억8000만원, 이자는 6691만원이 된다.
일반저축은15.4%세금이 부과돼 세금으로 1030만원을 떼지만,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가 전혀없어 1000만원이상 이득을 보게 된다.

재형저축은 특별한 상품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금융기관의 적립식 형태의 금융상품이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저축과 보험, 펀드등을 다 포함한다.
다만, ‘재형펀드’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10년동안 중간에 인출이나 환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기간에 납입금 일부라도 중도 환매하면 비과세됐던 세액이 추징된다.


2. 장기펀드



장기펀드는 가입후 10년간 매년 납입금액의 40% 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40만원의 한도가 있음으로 소득공제를 위해서 가입한다면 연간 600만원(600만원*40%=240만원), 월50만원이다.
단, 적립식펀드에 가입해 비과세 재형저축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

장기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나빠져 해지(5년이내)를 하게되면 원금손실은 물론 그간 혜택을 받았던 소득공제를 추징당하므로 공격형 투자를 원하는 사람에게 좀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기본적으로 비과세저축상품인 비과세 재형저축이나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모두 최소한 10년을 보유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급하게 비과세 재형저축이나 장기저축 소득공제 상품을 결정하거나 해당 비과세 저축상품에 빠르게 가입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재테크 상황과 맞아들어가는 것인지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하는 게 우선일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목돈이 필요해 비과세 저축상품을 중도해지 할 경우 원금 손실이 없는 재형저축이 유리할 것 입니다. 근로소득자이면서 장기투자등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투자수익을 노리면서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노리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