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퇴직계좌) 란?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뜻합니다.

IRP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직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있도록 한 퇴직 전용계좌입니다. 가입을 의무화하여 퇴직금의 조기 소진을 막고 은퇴 후 노후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하기위해서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VS 개인연금
비교표


세제혜택 (소득공제,과세이연)

IRP를 통한 퇴직금을 만 55세까지 운용하면 퇴직소득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지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IRP는 연간 1,20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개인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DC형의 추가 납입분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