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펀드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 행위

앞으로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차별 판매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열사 중심의 펀드판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펀드 판매 규제를 가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을 밝혔씁니다.

개정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판매금액을 총 펀드 판매금액의 50%이하로 제한(단, MMF의경우 제외)
- 펀드 운용시 매매위탁 주문 제한

금융감독은 그동안 인센티브 제한, 계열사 펀드를 우대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등 계열회사 펀드 판매를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계열회사의 펀드 판매가 성행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효과적인 감독을 기대질 것으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