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로 할까? DB(확정급여형) 로 할까?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12년 7월이후 설립되는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1년이내에 퇴직연금제도 설정 및 가입을 의무화를 지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확정기여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는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연감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며 근로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선정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적립금은 기업으로부터 독립되어 기업도산시에도 100% 보장되며, 직장을 옮겨도 연결통산이 쉬우나, 투자결과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반면 기업이 납일할 부담금은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받을 퇴직 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 제도와 같은 금액인 반면, 연금은 일시금을 퇴직연금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연금 또는 목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급여형 제도는 이전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나 퇴직금의 관리, 운영을 외부의 관리기관이 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해도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개인퇴직계좌(IRA)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개인퇴직계좌입니다.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금이 생활 자금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는 점 외에 적립금 운용 및 급여 등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최근 빈번한 직장 이동. 연봉제 일반화, 퇴직금 중간 정산제의 활성화 그리고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의 증가 등으로 소진되는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지켜드리며 근로자가 퇴직 및 이직 시 수령한 퇴직 일시금을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하여 혜택을 누리면서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