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쉽게 이해하자 Ⅱ(신용도, 듀레이션, 잔존만기, 이표율, 시가수익률 )



1.신용도

제로인은 평균수익률 및 위험지표들을 계산하기 위해 주 최초 영업기준가(전주말 운용종가)와 직전 주 최초 영업기준가(직전주말 운용종가)로 산출된 '주간 수익률'을 이용합니다. 또한 표시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주간수익률을 해당 기간으로 환산하거나 연환산(annualize)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실현수익률과 위험지표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신용등급별 예상 부도율은 다음과 같다.
등 급 AAA AA A BBB BB B CCC이하
예상부도율(%) 0.0 0.6 1.5 2.4 5.2 12.0 30.0

각 등급별로 + 또는 -가 붙는 경우는 예상부도율을 조정하여 적용 각 등급별로 + 또는 -가 붙는 경우는 예상부도율을 조정하여 적용

펀드의 신용등급은 펀드의 예상 부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등 급 AAA AA A BBB BB B CCC이하
예상부도율(%) 0.0 0.6 1.5 2.4 5.2 12.0 30.0
신용평점

예상부도율에 따라 AA~BB 등급에는 + 또는 -를 붙여서 표시할 수 있음.


신용도 평가시 사용되는 주요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a) 스타일 분류를 위한 신용평가시 CP는 제외
b) 펀드내 보유 채권과 CP의 평균신용등급은 별도로 표시
c) 법률 등에 의해 신용등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 채권인 국공채, 지방채, 한국전력공사채권, 통화안정증권,예금보험공사채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자원공사채권, 도로공사채권 은 모두 AAA로 간주
d) 보증채는 보증기관과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중 높은것을 사용
e) 보증기관이 부도를 냈거나 폐업했을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신용등급을 사용

[참고] 한국 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별 부도율(%)(1992.1.1 - 2001.3.31)

회사명 AAA AA A BBB BB B CCC이하
한신평 0.00 0.90 2.01 1.18 4.23 10.29 2.20
한기평 0.00 0.95 3.04 1.18 2.95 9.09 4.72
한신정 0.00 0.62 1.57 2.49 2.87 17.74 2.02
종합 0.00 0.82 2.22 1.62 3.35 12.37 2.98

부도기업수 / 총평가대상기업수 기준
종합은 3개사 단순평균


2. 듀레이션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이들 각기발생하는 기간으로 가중하여 현재가치화한 합을 채권의 가격으로 나누고, 이는 채권에 투자 된 원금의 평균회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잔존만기
채권을 매매할경우, 매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4. 이표율
채권은 가격이 아닌 수익률로 거래되는 게 보통입니다. 채권은 지급이자가 정해져 있지만 일단 발행되고 난 다음에는 시장에서 매매되면서 가격이 변하게 됩니다.
즉, 채권이자는 보통 액면금액에 대해서 '몇%' 라고 정해진 금액이 일정 기일에 지불됩니다. 채권이자는 채권에 붙어있는 이표(利票)를 잘라내어 이를 발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지급받으며, 그 이표이율을 '표면금리' 라고 부릅니다.


5.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국채, 통안증권, 지방채, 금융채 및 특수채 등 11개 채권을 대상으로 만기에 따라 총 28개 수익률을 매일 조사합니다. 그리고  동 수익률을 토대로 매 주 금요일마다 산출되는 스프레드를 바탕으로 채권종류 및 만기를 보다 세분하여 「시가평가기준수익률(총359개 수익률)」을 작성합니다.

채권의 시장가격은 증권업협회가 매일 발표하는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며, 실제시장수익률과 차이가 날 경우 금융기관 내에 설치되는 채권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의 채권투자펀드는 투신사에서 처음에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채권가격은 처음 투신사에서 매입할 당시 가격으로 평가하여 계약기간 중 손실과 수익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되는 펀드에서는 투신사는 고객들에게 목표수익률을 약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즉, 고객이 가입할 당시보다 해지 시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채권값이 올라가 있어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배당률이 높이지지만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배당률은 떨어집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11월 15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펀드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에 대해 시가평가제를 도입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펀드에 확대, 전면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