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알고 가입하자!!

내년에 비과세 재형저축이 부활하고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서민,중산층의 장기저축 투자를 유도해 저축률을 높이고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 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해 서민, 중산층의 재산마련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장기펀드는 가입 후 10년간 매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240만원의 한도가 있음으로 소득공제를 위해서 가입한다면 연간 600만원(600만원*40%=240만원),월50만원입니다.

단,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 비과세 재형저축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장기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나빠져 해지(5년이내)를 하게 되면 원금손실은 물론 그간 혜택을 받았던 소득공제를 추징당하므로 공격형 투자를 원하는 사람에게 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의무보유기간 5년내 중도인출, 해지시 총 납입액의 5% 를 추징하며, 
실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그리고 5년 이후 중도 인출, 해지시 기 소득공제액은 추징하지 않고, 중도인출, 해지 이후부터는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