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판매보수제 (CDSC,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

이연판매보수제(CDSC) 란 장기적으로 투자할수록 펀드의 수수료와 보수가 내려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장기로 투자할수록 수수료/보수 측면에서 이득을 본다는 것이고 이 제도는 펀드클래스 중 선취수수료가 없는 C클래스에만 적용됩니다.

2010년 3월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연간 1.5% 안팎의 펀드 판매보수를 1% 이하로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10월 자산운용사들은 펀드 판매보수 인하를 위해 CDSC제도를 일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C 클래스 펀드의 경우 클래스 C1~C5 (C0~C4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음) 로 변경되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1년미만의 가입자는 C1(C0), 1년 이상 2년 미만은 C2(C1), 3년 이상 4년 미만은 C4(C3), 4년이상 경과시에는 C5(C4) 클래스로 각각 분류해 판매보수를 차별화 하였습니다.

즉,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투자기간이 길수록 수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연금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투자하는 고객들에게는 상당한 수수료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고, 운용사는 고액투자자나 장기투자자를 다른 일반투자자보다 우대해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