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서 일부만 환매할 수도 있나요?

펀드 투자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환매를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은행의 적금을 해약하듯 전체를 환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분환매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펀드 투자는 주식 투자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식에 투자할 때 주(株) 단위로 매입하듯 펀드 투자 시에는 수익증권을 발행해 좌(座) 단위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에 투자할 때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일부를 몇 주 단위로 되팔 수 있듯 펀드에 투자할 때에도 수익증권 중 일부를 좌 단위로 되팔 수 있습니다.

거치식으로 투자해 일부를 환매하고자 할 때는 처음에 샀던 수익증권 중 일부를 좌 단위로 되팔면 됩니다. 그렇다면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부분환매가 어떻게 이뤄질까요? 적립식으로 투자해 환매할 경우에는 ‘선입선출의 방식’이 적용됩니다. 펀드 일부에 대해 환매 신청하게 되면 먼저 샀던 수익증권 먼저 되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립식 펀드에서 부분환매를 할 때에는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에 대해 살피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펀드는 단기 투자로 인한 운용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환매수수료라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환매를 하게 되면 이익금의 00% 혹은 투자금액의 0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거치식의 경우에는 처음 투자시점에 대해서만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을 따져보면 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만 적립식 펀드의 경우엔 매번 납입한 금액에 대해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을 따져봐야 합니다. 매 투자시점에 대해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 이후 90일 이내에 환매 시 수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부과하는 펀드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치식 펀드의 경우 투자 시작 3개월 이후에 환매를 하게 되면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환매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매월 꾸준히 투자해 온 적립식 펀드의 경우라면 최근 3개월 이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수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부과하게 됩니다. 만일 1년 이상 투자해 큰 수익을 냈음에도 최근 3개월 동안 투자한 원금에서는 손실이 있었다면 펀드 전체를 환매하더라도 환매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투자한 금액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