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진입장벽 및 운용상의 제약으로 헤지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만, 빠르면 올해 안에 우리나라에서도 헤지펀드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16일 금융위원회는 헤지펀드 제도의 도입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외국 헤지펀드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으나, 정작 우리 제도로 만든 헤지펀드는 없는 상황이 『한국형 헤지펀드』의 탄생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월 1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을 살펴 보면, 

앞으로 탄생할 『한국형 헤지펀드』는 기존의 전문적인 투자자(적격투자자) 외에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에게도 가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재간접펀드에 대해서는 최소가입금액(1-2억원) 및 분산투자요건(5-10개 헤지펀드 편입)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3분기 중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선제적 감시•감독을 강화하고자, 지난 금융위기 등 글로벌 교훈과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선진국보다 한층 강화된 감독 규제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고] 선진국보다 한층 강화된 감독 규제장치
    ⓛ 펀드 설립 사후보고 → 사전등록
    ② 차입 및 파생상품 등 레버리지 현황을 정기보고
    ③ 정보공유 차단 등 이해상충방지체계 강화
    ④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만 제한적 운용 자격 부여
        * 자기자본, 운용자산규모, 전문인력 등
    ⑤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적인 투자자에게만 펀드투자 허용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 스스로 헤지펀드 투자 위험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펀드매니저의 투자철학 및 전략, 운용 능력, 평판, 트랙 레코드 등에 대해 검증해야 합니다.  판매사도 헤지펀드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여 투자를 권유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기대하는 막연한 투자보다는 헤지펀드에 대한 이해를 통해 헤지펀드가 투기성 상품이 아니라 주식보다는 기대수익률이 낮을 수 있지만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금융 상품으로 인식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