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이 났는데도 수수료를 떼나요?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펀드들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때 ‘0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00%’라는 형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매수수료는 투자자들의 잦은 자금유출입을 사전에 방지해 펀드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또한 투자자들이 환매를 신청함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을 매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잔류 투자자들에게 보상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환매수수료는 운용사나 판매사가 가져가지 않고 펀드로 다시 입금함으로써 남아있는 투자자들의 수익제고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환매수수료는 손실이 나서 돈을 빼고자 할때에는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에 상관없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투자자의 입장에서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적립식 펀드에 매달 10만원씩 투자한 A씨.

투자기간 내내 손실을 보던 A씨는 최근 3개월동안 주가가 올라 손실폭이 적어지자 손절매 차원에서 펀드를 환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적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환매하면서 당연히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을거라 생각했지만 환매를 하려고 보니 환매수수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는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정하고 있는 펀드였습니다.

이 투자자의 경우에는 누적 수익률은 손실을 기록했지만 최근 석달동안 불입했던 30만원(10만원×3개월)에서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30만원에 대한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