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회사가 망하면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에 요구불 및 저축성 예금 등으로 가입한 돈은 해당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했을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다 '예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하에 고객의 돈을 예치 받은 금융 상품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적배당 신탁과 같이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투자상품'은 예금이 아닙니다. 펀드 역시 투자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보호받는다는 것은 거꾸로 5천만 원 이상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투자상품은 보호금액에 상관없이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펀드는 투자자의 돈을 은행 등 수탁회사에서 보관하고 자산운용회사가 운용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수탁회사(은행) 역시 펀드를 통해 고객이 맡긴 돈은 수탁회사의 다른 돈과 엄격히 구별되어 보관됩니다. 따라서 수탁회사인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돈만 안전하다면 자산운용회사가 망하건, 판매회사가 망하건 관계없이 은행에 보관된 돈을 금액 제한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이라는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한 펀드에 가입했는데, 불행히도 판매회사와 운용회사가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펀드가 투자한 주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는 펀드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찾는 시간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지체될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회사와 운용회사가 아무리 멀쩡하다하더라도 개별 펀드가 투자한 주식에 문제가 있으면, 판매회사나 운용회사의 상태와 상관없이 투자자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금’이 법에 의해 일정부분만을 보호받는다면 펀드는 펀드의 운영구조로 보호받기 때문에 펀드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펀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좋고 건전한가입니다.

참고로 판매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운용회사에, 운용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탁회사에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