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마음대로 운용하면 어떻하죠?


아무리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역시 남에게 돈을 맡기는 것이 펀드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편으로는 미덥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높은 도덕성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운용사측에서도 하루 이틀 장사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신뢰부분은 중요합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운용회사에 인력 및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도록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투자라는 속성과(더더군다나 운용간섭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전문가인 투자자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도의 운용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펀드 운용에 대한 사전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펀드와 관련된 법(法)인 자산운용업법은 운용에 대한 제한을 별도 조항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즉, 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의 종류, 투자비중 등 운용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한 제한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러나 운용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법에서 이 모든 것을 일일이 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을 표준약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펀드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는 계약을 하는 행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은 약관(뮤추얼펀드는 정관)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운용회사가 약관에 들어갈 내용을 법의 허점을 노려 형식적으로 정하거나 교묘하게 투자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정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표준약관입니다.

표준약관은 법령상 의무적 기재사항을 구체화시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운용회사들이 이 표준약관을 따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만들 때에는 금감원에 사전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약관의 범위 내에서 투자설명서를 통해 운용과 관련된 상세한 부분까지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통해 펀드의 운용목표, 투자위험, 투자계획, 투자전략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약관은 물론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운용을 투자설명서대로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투자자는 투자설명서를 토대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 등에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에 가입을 하셨다면 투자설명서는 꼬옥 챙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