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머니마켓펀드)

MMF (머니마켓펀드)

MMF는 Money Market Fund 의 약자로 자산운용사가 고객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이내의 기업어음(CP), 양도성 예금증서(CD), 콜 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 입니다.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돈을 예치해도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합니다. 1996년 9월부터 허용됐으며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어 소액 자금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펀드에서는 유일하게 장부가 평가를 함으로써 거의 확정이자에 가까운 수익을 준다는 점도 인기를 끄는 원인으로 꼽습니다.

 장부가 평가란 채권을 매입하는 시점의 채권 가격에 채권에서 확정으로 받기로 되어 있는 이자를 감안해서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채권을 매입할 때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부가 평가에 의할 경우 시장의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일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은행의 정기예금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장부가평가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시가평가가 있습니다. 시가평가란 채권을 시장의 가격, 즉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거래되기에 합당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장부가 평가는 일별 채권 가격의 변화를 펀드수익률에 반영하지 않지만 시가평가는 주식처럼  일별 채권 가격의 변화를 펀드수익률에 반영하게 됩니다. 단, MMF도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평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펀드 자산의 가치를 현실화 시킴으로써 펀드에 남아 있는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MMF의 익일입금제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가입시 당일 기준가가 아닌 익일 기준가를 적용하는 제로도 시행 전에는 고객이 돈을 맡기는 날 MMF에 가입이 됐지만 이제부터는 판매자가 그 돈을 하루 밤 보관한 뒤 다음날 입금한 것으로 처리되 기존보다 하루치 이자를 손해 보게 됩니다. 법인들은 이달부터 적용되지만 개인 경우 내년 3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시장의 호재 확인 후 막판에 가입해 수익을 얻는 ‘무임승차’를 막아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금융상품의 비교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MMDA는 97년 제4단계 금리자유화를 계기로 생겨난 예금상품입니다.. 예치금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며 확정금리로 이자를 지급한다. 또한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이므로 안전성도 뛰어납니다..

아울러 각종 공과금이나 신용카드대금 결제도 가능하여 편리성에 있어 일반 입출금예금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일시적인 목돈을 안전하게 운용하는데 최적입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5백만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법인의 경우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이 경우에는 이자가 일반 저축예금보다 낮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MMF(Money Market Fund)

MMF는 투신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최근 대부분 은행에서 위탁 판매하여 이제는 증권사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서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펀드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율은 확정금리가 아닌 실적배당이며 따라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하루만 예치해도 환매수수료가 없어 초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적절하다.

실적배당인 만큼 수익률이 MMDA에 비해 0.3%- 0.5% 정도 높게 배당되고 있다.

요즈음 같은 저금리시대에 상당한 금리차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운용자산이 부실해질 경우 출금제한이나 급격한 수익률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은 금융시장에 커다란 충격이 오는 사건이 발생하면 펀드에서 자금이 급격히 인출되어 출금제한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실제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다른 은행에서 직접 송금이 되는 계좌로 사용할 수 없고 공과금 결제가 되지 않으며 매일 결산을 위해 입출금시간이 은행 영업시간보다 일찍 마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상적인 가사자금 관리를 위한 입출금계좌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CMA(Cash Management Account)

CMA는 MMDA와 MMF의 중간쯤 되는 상품이다.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으면서 실세금리 수준으로 실적배당한다. CMA는 은행통장과 달리 마이너스 대출이 불가능하고, 은행에서 급여통장을 만들었을 때 받게 되는 각종 수수료와 대출금리 할인등의 혜택을 포기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대신 공모주 청약 때 청약자격을 부여해주고, 적립식 펀드로 이체할 때 이체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다. 또한 실적배당이나 수익률이 안정적이다. 종합금융사가 주위에 많지않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출처 : www.funddoct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