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소유자의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펀드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300만원 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며, 7년 이상 투자시 15%가 넘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연간 불입금액의 40%까지 연간 3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7년 이내 중도 해지시 비과세된 이자소득세 전액을 추징합니다. 1년 이내 중도 해지시 해당연도 납입금액의 8%와 6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추징액으로 환입하며, 5년이내 중도해지시는 4%와 3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추징액으로 환입니다.

 

 은행예금과는 달리 주식이나 채권투자에 따른 실적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6년 12월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재경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2009년 말까지로 판매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펀드형태로 운용되는 만큼 때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처 : www.funddoct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