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채권 (Repurchase Agreements)

일정기간이 지난 뒤 다시 사주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크게 한국은행이 통화 조절수단으로 시중은행에 판매하는 것과 금융기관이 수신 상품의 하나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취급하는 RP로는 외국환평형채권, 양곡채권, 재정채권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자금이 많이 풀렸다고 판단되면 RP를 은행에 매각, 통화를 흡수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RP를 재매입 합니다.

금 융기관에서는 일정 기간 후 매각대금과 약정 조건하에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다시 매입한다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계약의 장점은 특정 증권의 실제 만기가 투자자에게 필요한 만기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으로 실제 기업 단기유휴자금의 투자대상 및 은행의 단기자금조절수단 등 중요한 금융수단 되고 있습니다. RP거래는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유통시장을 연결, 채권 소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고객 RP거래잔고는 매년 증가하여 2007년 1말 기준 59조원에 이르며, 기관간 거래가 활발한 선진국과 달리 일반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한 대고객 RP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결제성 계좌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증권회사 RP상품에 자동 투자하는 CMA가 확대되어 개인을 상대로 한 RP거래가 점증하는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대고객 RP제도가 △ 담보 적정성에 대한 고객감시장치 미흡 △ 담보의 충분성 확보 곤란 △ 고객의 권리행사방법 등에 관한 약관 불비 등의 문제로 고객의 권익 보호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금감원은 고객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취급기관이 RP거래상황을 고객 개인별로 기록 관리하고 고객이 RP증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RP거래의 적정담보비율 유지를 의무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투자자는 보다 강화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됨에 따라 보다 활발한 RP영업이 이뤄 질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