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민등록법에 관한 안내

펀드닥터가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새로운 개정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악의 없는 도용에 대한 처벌이 포함되어, 단순도용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5)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2.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③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④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⑤ 주기적으로 검색 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펀드닥터는 언제나 건전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